과학기술유공자 추모석 설치 신청 안내
□ 설치 목적
ㅇ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작고 유공자의 묘지에 추모석 설치하고자 함
□ 설치 안내
ㅇ 신청자격: 과학기술유공자 유족
※ 유족의 범위는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한함
◇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제7조(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)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, 지정 절차 및 방법,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◇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6조(유족의 범위)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2. 자녀 또는 손자녀
3. 부모 또는 조부모
4. 형제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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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신청기간: 연중 상시
※ 단, 2024.5.31. 접수분까지 2024년내에 설치하고 이후 접수 건은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
ㅇ 구비서류
- 설치 신청서 1부.
- 유공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. (가족관계증명서 등)
ㅇ 제출방법 :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제출
- (담당자 이메일) ygjoo@kast.or.kr / 주용규 팀장 031-710-4657
- (우편주소) 13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(구미동)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
ㅇ 신청 유족과 일정 조율 후 설치 일자 및 세부내용 확정
※ 확정 시 유족에게 개별안내 예정
□ 향후 일정
ㅇ 추모석 설치접수 완료 (~5월 31일(금) 기한)
ㅇ 추모석 설치여부 안내 (6월중)
ㅇ 추모석 설치일정 협의 및 설치 (6월 이후 개별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