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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유공자 추모석 설치 신청 안내

작성일
2021-03-17
조회수
27,262

과학기술유공자 추모석 설치 신청 안내

 

설치 목적

ㅇ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작고 유공자의 묘지에 추모석 설치하고자 함

 

설치 안내

ㅇ 신청자격: 과학기술유공자 유족

※ 유족의 범위는 「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한함

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7(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)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, 지정 절차 및 방법,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(유족의 범위)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
2. 자녀 또는 손자녀

3. 부모 또는 조부모

4. 형제자매

ㅇ 신청기간: 연중 상시

※ 단, 2021.4.14. 접수분까지 2021년내에 설치하고 이후 접수 건은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

ㅇ 구비서류

- 설치 신청서 1부.

-유공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1부. (가족관계증명서 등)

ㅇ 제출방법 :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제출

- (담당자 이메일) ygjoo@kast.or.kr / 주용규 팀장 031-710-4657

- (우편주소) 13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(구미동)
                 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

ㅇ 신청 유족과 일정 조율 후 설치 일자 및 세부내용 확정

※ 확정 시 유족에게 개별안내 예정

 

향후 일정

ㅇ 사업브로셔 및 추모석 안내 리플렛 배포 (3월중)

ㅇ 추모석 설치접수 완료 (~4월 14일(수) 기한)

ㅇ 추모석 설치여부 안내 (5월중)

ㅇ 추모석 설치일정 협의 및 설치 (5월 이후 개별시행)

※ 설치 완료시 별도 추모행사(제막식) 개최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 조문 등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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